미국 이야기 - 종부세에 대한 거부감 분석
1. 들어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세금폭탄이 아니고 세금 천국에서 사신다고 생각하세요.
목차
2. 진짜 과세율이 얼마야?
3. 종부세에 누진세 성격이 있다고 치자.
4. 양도소득세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금이 미국보다 더 많다고?
5. 세금의 수혜 대상 논란
6. 미국의 주(州) 개인 소득세 (State Individual Income Tax)
7. 결론
미국 산지가 10년이 넘었지만 이번처럼 미국의 각종 세금을 공부해 보기도 처음입니다. 제가 거주한 동네만 알았지 다른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나 세금 관계가 어떤지. 몇 군데 자료를 찾다 보니 노후에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고령자들을 위해 세금이 가장 유리한 주를 골라주는 사이트까지 있더군요. 그만큼 동네마다 세율과 세법이 다르다는 이야기겠죠. 하지만 그걸 쭉~~ 늘어놓을 생각은 없고,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동네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몇 번의 글을 통해서 미국의 부동산세에 대해 글을 쓰니 몇 가지 반론이 들어오더군요.
① 미국의 부동산세 (Property tax)는 지역 공동체로 되돌아가는 돈이니 많이 내도 돈이 아깝지 않다. 특히나 그 돈의 절반 정도가 자녀들 학교로 투자되니, 사립학교 보내는 심정으로 부동산세를 기쁘게 납부한다. 반면에 종부세는 국세이니 세금에 대한 지역 소속감이 없다. 따라서 납세에 거부감이 있다.
② 현재 세계적인 세정의 추세는 ‘가진 것’에서 ‘버는 것’으로 옮겨가고 있다. 따라서 가뜩이나 누진세 성격이 있는 종부세는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워낙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세금 비율이 낮다 보니 어느 누구도 납세 정의, 그러니까 가진자가 좀 더 많은 사회적 부담을 한다는 대명제에 대해서는 딴지를 걸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2. 진짜 과세율이 얼마야?
① 미국의 주택세 (Property tax)
제 글에 몇몇 미국 거주 서프앙들께서 자신의 주택이나 주변의 주택에 대한 세금액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령
[또 다른 미국에서]님은 45만 불짜리 집에 4500불 (1%), = 한국이라면 (0.192%)
[....]님의 경우는 35만 불짜리 집에 2350불 (0.67%), = 한국이라면 (0.176%)
[미국서]님은 28만 불짜리 집에 2100불 (0.75%) = 한국이라면 (0.157%)
일단 위에 예로 보여드린 3분의 미국 거주 서프앙님들의 경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분들께서는 한국에서 납부하시는 세금의 4~5배 정도를 납부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몇 군데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를 골라 보았습니다. 아마 일등은 캘리포니아일 테고, 두 번째 동네가 북버지니아의 페어팩스 카운티일 겁니다. 바로 북쪽의 매릴랜드의 몽고매리 카운티와 전국의 공립학교 중에서 1,2 위를 다투는 곳이죠. 집값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페어팩스 카운티의 부동산세와 재산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합니다. 부동산세(Real Estate Tax)는 0.89% 입니다. 저렴하죠.
자 이제 계산 들어갑니다. 패어팩스 카운티의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습니다. 특히 세정 담당 부서의.
저 위에 밑줄 제가 친 거 아닙니다. 원래 웹사이트 페이지에 강조되어 있는 겁니다. 100% 공정 시장 가격에 근거해서 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우리나라 식으로 공시지가나 과표적용률 같은 거 없이 실제 시장 가격에 바로 과세합니다.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0.89%를.
② 우리나라 종부세의 실제 세율
이제 다시 우리나라로 눈길을 돌려 미국식으로 세율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공시지가가 10억짜리 아파트에 실제 부과되는 세율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물론 실거래가는 공시지가 보다는 높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10억짜리 아파트: 전체 세금 = 602만원 (0.602%)
물론 현재는 과표적용율이 70% 이지만 앞으로 매년 10%씩 증가해서 2009년에는 100%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10억짜리 아파트의 경우 집값의 변화가 없다면 0.886% 의 주택관련 세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패어팩스 카운티의 부동산세율이 0.89% 인 것 참조)
3. 종부세에 누진세 성격이 있다고 치자.
제가 토론 중에 받은 반론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한 내용은 현재 세계적인 세정의 추세가 ‘가진 것’ 보다는 ‘버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 지적 자체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잠시 후에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 ‘가진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춘다고 해도 미국에서 조차 ‘가진 것’에는 기본적인 (?) 과세는 합니다.
종부세가 아무리 누진세 성격이 있다고 해도 10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2009년에 과표적용율이 100%가 되는 상황에서 조차 북버지니아의 패어팩스 카운티의 일률적인 부동산 세율 보다 적습니다. 이걸 가지고 부유세 운운하고 “가진 것”에 과세 한다고 하는 데는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정말 세계적인 세정의 추세가 '가진 것'보다 '버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지 진실규명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 조세 수입에서 부동산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몇몇 나라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 2.34%
미 국 : 9.15%
캐 나 다 : 8.12%
일 본 : 7.67%
프 랑 스 : 3.86%
그리고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도 한번 보시죠.
우리나라 : 0.6%
미 국 : 2.6%
캐 나 다 : 2.8%
일 본 : 2.1%
프 랑 스 : 1.7%
지금까지 얼마나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 비율이 낮았나 한눈에 들어오시죠? 우리나라 조세 시스템에서 보유세를 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조용히 계시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누진세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중저가의 아파트를 소유한 분들께 주택세 할인 혜택을 준다고 해석하세요.
4. 양도소득세 때문에 부동산 관련 세금이 미국보다 많다고?
또한 한미간의 주택 관련 세제에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를 물고 늘어집니다. 이 부분도 한번쯤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일단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 6억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그 집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대다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6억 이상의 집도 6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액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런 고가의 주택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2-3%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고가의 주택의 경우에도 실거래가가 10억 이하인 경우 실질 양도소득세 부담률(양도세액/양도차익)은 5-6%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투기지역내의 단기 차액을 노린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이 부과되지만 그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전한 주택 보유자에게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권혁세 재경부 재산소비세제 국장님의 자료를 직접 올립니다. 과연 얼마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지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자료를 보고도 우리나라는 양도 소득세 부담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무겁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이지 양심에 털이 난 판단입니다.
5. 세금의 수혜 대상 논란
이제는 [프러퍼티]님께서 지속적으로 주장하신 미국의 부동산세는 혜택이 지역 공동체에 전부 혹은 대부분 사용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실제 미국의 부동산세 (Property tax)는 절반 정도가 지역 학교의 예산으로 전용됩니다. 따라서 부자 동네 학교가 시설이나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 [프러퍼티]님의 주장처럼 미국에서는 자녀 교육 생각하며 부동산세를 기꺼이 낸다는 이론에 대해 따로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그럼 종부세가 어디에 쓰일지 한번 보시죠. 곰배령님의 자료에 따르면 지방교부세법 4조에 근거해 종부세 전액이 지방 교부금으로 전환되게 된답니다. 그럼 종부세가 지방교부금으로 전환되니 기존의 지방교부금이 줄어들지 않나 하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역시 지방교부세는 국세의 19.24%가 의무적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돌아오는 돈은 하나도 없고 지방교부금도 절대 줄지 않는다는 곰배령님의 친절한 설명글이 있습니다.
올해 종부세로 걷어 들인 세금은 재정 여건이 부실한 지방자치단체를 보조하기 위한 균형발전 재원으로 50%, 거래세 감소액 보전에 30%, 재산세 감소액 보전에 20% 가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여기서 감소액 보전이 되는 거래세와 재산세는 모두 지방세입니다.
이 정도 설명에도 만족하지 못하시고 내가 내는 주택 관련 세금은 내가 사는 작은 동네, 가령 내가 거주하는 동이나, 구 혹은 시 정도의 구역에만 쓰여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폭탄을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6. 미국의 주(州) 개인 소득세 (State Individual Income Tax)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이 8-35% 입니다. 미국도 연방 정부 소득세 (Federal Income Tax) 는 대략 10-35% 정도 됩니다. 대충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개인이 소득에서 납부하는 세금이 비슷하냐 하면… 미국에서는 한 가지를 더 고려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제가 사는 텍사스와 몇몇 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주에 주 개인 소득세 (State Individual Income Tax) 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로 들은 버지니아의 경우 연소득 1만7천불 (월소득 140만원) 이상이면 5.75% 정도의 세금을 연방 정부 소득세 이외에 추가로 지불합니다. 아예 링크를 겁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
혹시라도 버지니아가 주 소득세가 높은 거 아니냐고 딴지를 거실 분들은 아예 포기하십시오. 캘리포니아는 9%가 넘습니다. 버지니아 정도면 그냥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사는 작은 지역에만 쓰는 돈이라는 생각도 포기하십시오. 버지니아주만 해도 남한보다 조금 더 크고, 캘리포니아는 남한의 4배가 넘습니다. (-.-;)
이 버지니아 주 소득세는 남한 보다 조금 더 큰 전체 버지니아의 모든 지역적 사업에 전액 사용됩니다. 내가 사는 작은 동네 학교에만 들어가는 세금이 아닙니다.
자. 종부세가 미국의 부동산세처럼 아주 좁은 우리 동네에 쓰이지 않고 폭 넓은 지방교부금으로 전용되는 게 불만인 분들이 계시다면 종부세를 동네 세금으로 돌려드릴 테니 미국처럼 “경기도 개인 소득세”, “서울 개인 소득세” 같은 걸 따로 만들어서 연 소득 기준 4-5% 수준으로 따로 과세해 드릴까요?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40억짜리 아파트조차 연간 총 주택관련 세금 비율이 1.36% 밖에 안됩니다. 미국에서 정말 인기 좋은 동네인 샌프란시스코조차 주택 관련 세금율은 1.135% 입니다. 여기다가 샌프란시스코가 속해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연간 소득이 4만 불 (월소득 330만원) 이상이면 소득에 9%까지 주 개인 소득세가 추가로 있습니다.
|
7. 결론
종부세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미국의 일반적인 주택세(Property Tax) 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거기에 더해 막말로 모기지 이자가 연방 소득세에서 공제되니 주택보유세를 전액 돌려받는다고 치죠. 그런데 미국은 대부분의 주에 연방 소득세 이외에도 따로 주 개인 소득세(수입의 5-9%)를 걷습니다. 이 세금은 누진세입니다. 즉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더욱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다는 뜻이죠. 이걸 부유세라고 비판하시겠습니까?
총체적으로 개인의 담세율로 따지면 한국과 미국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강남구의 경우 소위 '탄력세율'이라는 걸 적용해서 그나마 낮은(?) 재산세율을 50% 할인해 주는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부담에 관한 상식하나 더 말씀드리죠. 종부세 개인 주택분 신고대상자 중에서 46% 가 100만 원 이하의 종부세만을 냅니다. 1000만 원 이상을 내는 사람은 7천명에 불과합니다.
그냥 미국과 비교 자체를 하지 마세요. 속 편하게 세금 폭탄이 아닌, 세금 천국에서 사신다고 생각하세요.
이래도 이런 저런 이유로 현재의 종부세 부과에 아직도 불만이 남아 있습니까?
뱀발1: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몇몇 분들께서 모기지 론 이자가 연방 소득세 (Federal Income Tax) 에서 소득 공제가 되고 실제 연방 소득세 감소분이 주에 따라 부동산세 (Property Tax) 보다 크거나 적어도 상당 부분을 감해 주기 때문에 실제 미국의 부동산세는 수치에서 보는 것 보다는 작다는 주장을 하십니다. 100%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도 모기지론 이자 부분과 근로자 서민 주택 구입 비용, 주택 담보 대출 이자,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비용등은 1000만원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다. 즉 미국 보다 훨씬 다양하고 폭 넓은 소득 공제 혜택을 받고 있죠. 제발 작은 사항 하나를 붙잡고 엉뚱한 주장을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뱀발2:
미국 이야기가 짜증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소위 많이 배우고, 돈 있고, 힘 있는 분들이 툭하면 미국 이야기로 폼을 잡으시기에 그런 분들께 한마디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야전 교범'으로 쓰이길 바라며 작성해 봤습니다. 저 역시 세금 전문가가 아닙니다. 일반인의 눈으로 일반인이 구할 수 있는 자료로 정말 “일반인 수준”으로 판단해 본 겁니다. 누구나 동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자료 중에서 오류가 있으면 댓글로 지적 부탁드립니다. 대신 반드시 참고 자료 링크나 근거를 부탁드립니다.
뱀발3:
국세중 지방교부금의 비율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곰배령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오류를 수정했습니다. 지적해 주신 곰배령님께 감사드립니다.
ⓒ Crete



